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동시에 중복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재원과 지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과 기초연금(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만 65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가입해 120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습니다.
- 기초연금은 65세이상 전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에 속하는 하위분류인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은 상호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다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능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능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능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은 상호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
-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
-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
-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 수령 불가능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 불가능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 불가능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사전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면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22년 기준 1인 가구 307,500원이고 2인 가구 492,000원입니다. 소득이나 노령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여부가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은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7월 5일이 생일이라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 소득 하위 70퍼센트
- 만 65세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월급에서 따로 떼거나,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납부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120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태어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 이상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20회 이상 납부한 사람
국민연금 수급 나이
- 53~56년생은 만 61세
- 57~60년생은 만 62세
- 61~64년생은 만 63세
- 65~68년생은 만 64세
- 69년 이상은 만 65세
마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금액과 기준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과 상담한 뒤 수령하시면 됩니다. 꼭 수령하셔서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