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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사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물론 자가용 자동차 기름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월 1일 이후)한 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신기간 중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 카드,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일 현재에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은 뒤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뒤에는 카드사 변경이 안되므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교통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비를 결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동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7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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