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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낚시 허용 및 제한 구역

     

    한강은 낚시 허용 및 금지 구역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낚시문화 정착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8조, 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

    한강 낚시 금지구역

    한강은 잠실 수중보 하류부터 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 연안 중에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낚시가 가능합니다. 금지 구역은 한강사업부본부 홈페이지 체육. 여가시설 안내 페이지에 지도 형태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개 지역이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1. 뚝섬 1지역 : 자양2동 잠실수중보 ~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2. 뚝섬 2지역 : 청담대교 북단 교량 ~ 성수동 영동대 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3. 뚝섬 3지역 : 서울숲 회전고가시설 ~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4. 이촌 1지역 :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5. 이촌 2지역 :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 사이의 전망데크 
    6. 이촌 3지역 :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 (거북선 선착장) ~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호안 및 내수면
    7. 밤섬지역 :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 안 및 내수면 
    8. 망원 1지역 : 양화대교 북단 교량 ~ 양화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9. 망원 2지역 :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0. 난지 1지역 : 홍제천교 ~ 성산대교 북단 하류 1,300m (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1. 난지 2지역 :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 ~ 가양대교 북단 하류 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생태습지원 연접한 내 수면 포함
    12. 잠실지역 : 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3. 잠원지역 :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리버시티) ~ 한남 대교 남단 하류 1,000m(요트클럽 하류 1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4. 반포 1지역 :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전망데크) ~ 하류 500m(임시 선착장)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5. 반포 2 지역 :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 (서래섬 하류 100m) ~ 동작대교 남단 하류 200m 지점 사 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6.  흑석 지역 :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원불교회관 앞) ~한강 철교 남단 상류 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7. 여의도 1지역 :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 서강대교 남단 교량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18. 여의도 2지역 : 여의도동 샛강 내수면 전역 (상·하류 합류부 및 연접한 내수면 포함) 
    19. 양화 1지역 :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 (여의도 샛강 하류 합류부) ~ 당산철교 남단 60m(해양소년 단 수상훈련장)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0. 양화 2지역 :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양화선착장)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1. 양화3, 강서1 지역 : 염창동 안양천 합류부 하류 150m ~ 마곡철교 남단 하류400m 사이의 한강 호 안 및 내수면

     

     

    제한사항

    1. 제한하고자 하는 유어행위 제한 대상

    •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낚시 전용공간에서 낚시행위 제외)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훌치기 낚싯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2.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 행위자

       과태료 : 1차 50만, 2차 70만, 3차 100만 원

     

    - 은어 포획, 낚시대 4대 이상, 갈고리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과태료 : 1차 50만, 2차 70만, 3차 100만 원

     

    - 어분, 떡밥 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과태료 :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300만 원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00만원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기타 

    •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 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한강 낚시 금지구역 지도 보기(클릭)

     

    마치며

    한강은 원칙적으로 전 지역에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이유로 금지한 구간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 낚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금지구역은 주로 교량 등 시설물 주변과 지천 합류지점입니다. 정확한 금지 구역은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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